1월 4일부터 전국 5인이상 모임금지…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1월 4일부터 전국 5인이상 모임금지…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 황선주 기자
  • 승인 2021.01.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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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밤 12시 종료 예정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그리고 전국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한다.

최근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원인이 사적 모임으로 파악되고 있는만큼 2주간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을 전격 금지한다.

이는 기존 전국단위 모임 '취소 권고' 수준에서 '금지'로 방역 수위가 높아진 데에 따른 조치다.

수도권인 이천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집합이 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밤 9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한다.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2주간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1월 4일부터 전국 5인이상 모임금지…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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