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용문면 삼성2리 공설화장시설 건립지 유치 철회 신청 수리
양평군, 용문면 삼성2리 공설화장시설 건립지 유치 철회 신청 수리
  • 홍준옥
  • 승인 2021.05.06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군은 공설화장시설 건립 최종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용문면 삼성2리 공설화장시설 건립 유치위원회로부터 건립지 유치 철회 신청서가 접수돼 5월 4일자로 유치 철회 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후보지 공모를 통해 공설화장시설 건립지 유치를 신청했던 용문면 삼성2리는 양서면 양수1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최종후보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단수후보로 선정, 건립후보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4월 23일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후보지로 가결됐다.

그러나 건립 대상지 선정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전인 4월 26일 공설화장시설 건립 위치가 신청 마을의 희망했던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결정, 진입도로가 마을 주택가를 경유하게 됨을 이유로 건립지 유치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건립 대상지 선정 공고 전에 신청마을에서 유치 철회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건립지 유치 철회 신청서의 법적 효력 및 처리 절차에 대한 법률 검토 후 건립지 유치 철회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공설화장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건립후보지 재공모, 공유재산(군유지) 활용 및 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한 광역화장시설 건립 등 다방면으로 검토를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