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일명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하여 보험개발원과 관내 병‧의원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5~10월 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환자 적발△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부재 여부 확인 △입원환자 외출·외박에 대한 기록·관리 준수 여부 △의료기관의 외출·외박 기록표 필수기재사항 확인 및 법정 서식 사용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외박에 대해 인적사항, 사유, 허락기간, 귀원 일시 등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관리한 경우 및 법정서식 대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 등과 함께 부재자환자 명단을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서류상 입원한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고 있고 이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실정이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과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재환자로 인한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및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를 통해 보험사기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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