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확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확대
  • 김갑철
  • 승인 2021.10.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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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일 개정된‘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공단은 감면대상자를 관고전통시장 이용객에서 관고전통시장 및 주변 상점가 이용객까지로 확대하고, 감면 적용 주차구간을 1구간(나라동물병원) ~ 2구간(중리천로주차장)에서 1구간(나라동물병원) ~ 4구간(파리바게트)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관고전통시장상인회 및 중앙상인회에서 발행한 주차권(60분)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1시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권은 관고전통시장 및 주변 상점가 이용 시 상점에서 지급되며, 1회 주차 시 1장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미납 주차요금 납부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한편,신성현 이사장은 “이번 주차요금 감면혜택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고전통시장 및 주변 상점가와 이용객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공단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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