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선교 국회의원에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선교 국회의원에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 김갑철
  • 승인 2021.11.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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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경모씨는 벌금 800만원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1년 6월이 구형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나 회계책임자인 경모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경모씨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선교 국회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의 힘 김선교 국회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4월에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8일 재판에 넘겨졌었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4천8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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