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다른 개발사업들과 달리 '0원'으로 미부과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감사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양평군은 뒤늦게 1억 8천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양평군은 지난 목요일 1억 8천 7백여만원(187,684,630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최종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서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욱이 강의원은 "불과 며칠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다음으로 저희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하자 지난주 목요일 전후 양평군에 유선으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하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강득구 의원은 윤 후보자 처가 회사의 개발사업 인허가 경위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여기에 강득구 의원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은 각종 의혹의 집합체이며 관료와 업체가 결탁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미명하에 자행된 엄염한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법을 가장하여 결탁한 자들이 서로를 감싸주고 끌어주는 행정이 지속되는 한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며 "애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하려던 부지를, 2011년 7월 양평군이 반대해 무산되고, 단 넉달여 만에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씨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신청한 민영개발이 초스피드로 인허가된 경위를 엄중하게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사업 시행기간 소급 연장,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의 배경에 대해 "이에스아이앤디가 양평군으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2012년 11월 22일 당시, 김건희씨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 (2012년 3월 결혼)"라고 지적하고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윤석열 후보는 양평군을 관할하는 제55대 여주지청 (여주시 양평군 관할) 지청장으로 재직하였다"며 윤 후보자를 지목했다.
한편,양평군 관계자는 기부채납 관계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된 부분을 최근 찾아내 1억 8천만원을 부과했며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