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와 양평군 - 인사권 독립 위한 체결
양평군의회와 양평군 - 인사권 독립 위한 체결
  • 홍준옥
  • 승인 2021.12.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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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는 3일 전진선 의장과 정동균 군수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서,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지금까지 군수의 권한이었던 직원의 승진·채용·징계·교육 등의 실질적 인사 권한을 의장이 군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 군의회 소속직원 신규채용시험 군 위탁 등의 협조 ▲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통합운영 ▲ 공무원 휴양시설,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등이 있다.

전진선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많은 노력과 기다림 끝에 얻은 결과로서, 이번 성과가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주민 중심의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균 군수는 “양평군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실현된 의회 인사권 분리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 이라 하고, “인사교류, 후생복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신설되는 의회 업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금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 19건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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