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인년 새해들어 양평군과 양평군의회간 힘겨루기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특히, 양평군의회는 지난 1일 단행된 인사발령 과정에서 의원간 소통에 문제가 있다며 의회사무관 2명의 교체를 양평군에 요구했다.
하지만 군에서 이를 묵살해 의회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인사권의 횡포라고 비난하고 있어 향후 지역정가가 시끄러워질 것이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인사발령이 단행되기 전 의회의 입장을 부군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은 1명의 사무관은 근무기간이 1년이고 또 다른 한명의 사무관은 6개월밖에 근무를 하지 않아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양평군의회는 지난 12월 31일 양평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난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양평공사 사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서류를 전격적으로 제출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12월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채택하였다.
해당 안건은 지난 6월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관련 규정에 의거 양평공사 소관에 대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양평공사 사장의 전용차량에 대한 차량관리시스템의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된 것이다.
양평공사사장은 차량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차량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하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역임했던 윤순옥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증인은 허위 사실을 진술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양평공사 사장은 차량운행시스템의 설치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공사 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차량운행관리시스템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던 위원을 자동차수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평군의회로서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여 고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