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
이천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
  • 홍준옥
  • 승인 2022.02.18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사과․배 과원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18일 과수화상병 예방수칙을 강화를 위해 행정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 사전 예방 약제 살포 의무 △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필수 △ 과수 건전 묘목 사용 유통 관리 △ 겨울철 궤양 및 주변 기주 등 전염원 사전제거 △ 과수 농작업자 이동,제한 인력제 운영 △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 접근 통제를 이행해야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는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 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 역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천시에서는 과수화상병 3회 방제약제, 전정 후 도포제 공급을 통해 과수화상병 제로화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사과․배 농가 스스로 과수화상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