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서는 오는 26일까지 2022년 읍·면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읍·면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은 도로문제, 층간소음, 주차시비, 반려동물 갈등처럼 이웃 사이에 발생하는 일상적인 갈등과 분쟁을 주민 스스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문적인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갈등해결 전문가로 구성된 (사)한국갈등해결센터가 교육을 진행하며, 이웃 사이 분쟁 해결에 관심있는 주민들 3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목 총 6번에 걸쳐서 진행된다.
이웃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해결에 관심있는 양평군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cotnwls@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계환 부군수는 “주민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능력을 길러 이웃 간 갈등 해결 문화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읍·면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를 중심으로 지역 내 주민갈등 자율해결 기구인 ‘마을소통방’을 운영해 이웃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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