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2년 상생행복일자리사업 약정 협약 체결
양평군, 2022년 상생행복일자리사업 약정 협약 체결
  • 홍준옥
  • 승인 2022.05.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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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에서는 지난 18일 2022년 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 연계 채용된 6개 기업과 약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의 정규직 고용 및 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부터 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더욱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고용보험가입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3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직원 채용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근로자가 장기간 이직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최대 24개월로 조정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했다.

이날 협약으로 지난 4월부터 연계 채용돼 근로를 시작한 참여자들은 수습 기간 3개월간 일반은 월 10만 원, 청년은 월 1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참여기업은 일반 70만 원, 청년 85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수습 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업은 최대 5회, 근로자는 최대 21회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협약식 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참여기업 대표들이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사업을 추진하며 겪은 애로사항과 양평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계환 부군수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양평군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잘 살피고 관련 부서와 함께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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