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혼합 반입한 위반율이 15%이상
여주시,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혼합 반입한 위반율이 15%이상
  • 홍준옥
  • 승인 2022.06.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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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차량 중 위반차량 월 15% 초과, 연 3회 초과
서울 서대문구, 강남구, 중구, 경기도 안산시, 안성시, 용인시, 양평군 2회 초과
최병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검사부장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매립을 금지하는 이유는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것”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5월까지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혼합 반입한 위반율이 15%이상, 3회를 초과한 부천시에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반입을 정지하였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매월 재활용 쓰레기 혼합반입 등 위반차량이 지자체 소속 전체 운반차량의 15%를 초과한 횟수가 연 3회를 초과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에 따라 5일간 반입을 정지할 수 있다

5월까지 15%를 초과한 횟수가 2회인 지자체는 서울시 서대문구, 강남구, 중구 등 3곳, 경기도 안산시, 안성시, 용인시, 양평군 등 4곳이며 1회 초과한 지자체는 서울시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등 3곳, 인천시 중구, 동구 등 2곳, 경기도 하남시, 여주시, 이천시 등 3곳이다.

최병진 공사 반입검사부장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매립을 금지하는 이유는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재활용 쓰레기의 혼합반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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