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진위파악 및 조치계획 수립할 것을 지시

전진선 양평군수가 본지가 지난 5일 보도한 양평군청 직장내 일부 직원들 갑질문화에 피해 호소...보복 두려워 신고도 못해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또 전진선 군수는 느슨해진 감사와 조사기능을 강화시킬 것도 주문했다.
이같이 전진선 양평군수의 강력적하고 즉각적인 조사 지시가 내려지자 그동안 갑질 공무원으로 지목받았던 일부 간부공무원들은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 관계자는 전진선 군수가 취임하자 마자 발빠르게 철저한 조사지시와 함께 감사기능을 강화시키리고 주문한 것에 대해 환영한고 밝혔다.

또한, A모씨(8급.공무원)는 전임 군수시설에 간부 공무원들의 갑질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강 건너 불보듯이 묻혀버려 고통스러웠다고 말하고 이번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두번 다시 공직사회에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76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본지는 갑질 피해 호소 공무원들의 2차적인 피해를 막기위해 구체적인 갑질행태를 기사화하지 않은 점을 밝혀두며 이번 전진선 군수의 철저한 조사에 대한 조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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