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공포
양평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공포
  • 홍준옥
  • 승인 2022.09.30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민선 8기 제정 제1호 조례
-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구축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양평군이 지난 30일 민선 8기 제1호 조례로 군정 목표인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혁신적인 정책 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 등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각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으로 군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서비스를 개선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그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데이터기반 정책지원 플랫폼을 도입, 공공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개방ㆍ공유와 지속적으로 빅테이터를 분석하는 등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군에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주민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평군 지능형 One-Site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대형폐기물 처리 ▶쓰레기 배출문제 개선 ▶통합예약시스템 ▶군정 알림이 ▶인공지능(AI) 챗봇 민원대응 등 주민에게 쉽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발굴 및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의 행정 혁신을 촉진,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을 구축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주민편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