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율 월 15% 이상으로 3회 이상 적발...향후 최장 10일간 반입 정지할 수 있도록 벌칙 강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재활용폐기물 혼합반입 등 반입규정을 위반한 서울시 중구, 경기도 안성·부천·안산·이천시 등 5개 지자체에 ‘5일 반입정지’ 벌칙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5개 지자체 생활폐기물 반입위반율 현황]
이에 따라, 부천·안산·이천시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 중구, 안성시는 24일부터 28일까지 폐기물 반입이 정지됐다.
매립지공사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에 따라 반입 위반율 월 15% 이상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을 5일간 정지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위반사항 조치기준)
9월말 기준 적발 횟수는 경기도 안성시 6회, 부천시 4회, 안산시·이천시·서울시 중구 각 3회이다. 안성시는 이미 3차례, 부천시는 1차례 반입정지된 바 있다.
매립지공사는 현재 ‘5일 반입정지’로 일원화된 벌칙을 3회 적발시 5일, 4회 적발시 7일, 5회 이상 적발시 10일 반입정지로 강화할 계획이다.
매립지공사 최병진 반입검사부장은 “재활용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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