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 공공재정환수제도 ’적극 홍보
여주시 ‘ 공공재정환수제도 ’적극 홍보
  • 홍준옥
  • 승인 2022.12.21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주시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적극 홍보하여 헛되이 새어나가는 예산이 없도록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이를 부정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공공재정환수제도 홍보를 통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욱 투명한 여주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