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이하 농촌나드리)가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임ㆍ직원들이 횡령사건으로 고발된 사건이 아직도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과에 농촌나드리 임원들이 방문해 공직자들에게 농촌나드리 보조금 지원과 운영 정상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또한, 약 22개의 체험마을과 연관되어 있는 농촌나드리에 대해 강경한 행정적 조치를 쓰는 것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것도 사실이다.
지난 16일 양평군 고시/공고란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취소 공고(모꼬지마을)가 게시 됐다.


하지만 이미 1년 전부터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뒤늦은 행정조치이며 체험마을 하나를 지정 취소하면서 바로 이어서 농촌나드리 사무국장 채용을 한다고 취업 공고를 하고있는 것은 농촌나드리가 양평군과 협의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여러차례 농촌나드리의 보조금 편법사용과 체험마을의 부실운영에 대해서 기사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나 행정적 조치가 안된 것에 대해 의문점을 갖을 수 밖에 없다.
2022년 8월 새로 등재된 현재 이사장 H씨는 초대 농촌나드리 이사장이며 등재 임원 대부분이 역대 이사장직을 역임했다.
농촌나드리는 사단법인 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비영리)와 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 협동조합 (영리)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즉, 양평군으로 부터 받는 보조금을 사단법인 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로 받아 직원 월급과 사무실운영비로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다시말해 자부담 없이 협동조합을 운영하여 수익을 만드는 구조를 수년전 부터 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를 양평군에서도 알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는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지난해 6월 29일 농촌나드리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K씨 이사장에 대한 해임과 S사무국장의 대한 불법 해고에 대해서 최근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임시총회 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임시총회 무효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