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청 일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음주운전) 해이 문제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양평군 관련부서인 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공직자의 음주운전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방방지를 위한 사레전파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전파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A모 팀장 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 인사사고를 낸 후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것이 경찰조사에서 밝혀져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지난 2월 13일 해임조치됐다.
또 B모 팀장은 지난 1월3일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C모 팀장은 전진선 양평군수의 특별교육과 감사담당관실의 3번에 걸친 음주운전 예방 교육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6일 경찰의 단속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의 처벌과 함께 징계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주민 D모씨(양평읍·54세)는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대기발령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다른 주민 E모씨(용문면·48세)는 "양평군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군수가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교육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은 파면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월13일과 14일 그리고 20일 6급 중간관리자(팀장) 189명에 대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3월9일에도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