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선교, 회계담당자 유죄로 의원직 상실
與 김선교, 회계담당자 유죄로 의원직 상실
  • 새연합신문
  • 승인 2023.05.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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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이상→후보자 당선 무효
김 의원은 1·2심 무죄…“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캠프 회계책임자의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로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원 이외에 초과 모금을 한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원보다 정치자금을 초과 사용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 7만원 이상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다. 2심은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심은 “초과된 선거비용 일부를 누락해 회계보고했으며,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전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 의원은 본인 혐의로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담당자가 3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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