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처가비리 의혹인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12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자난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사업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의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 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사업 시행 기간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고, 면적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고시하는 방식이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이 사업 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 관계로 만료가 임박해 우선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외 관련 피의자들과 사건 전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윤대통령 처남 김모(53)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도 A씨 등과 함께 사문서위조 및 행사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김씨는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 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 측의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천700여 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 행사혐의를 적용했다. 이진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