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7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 (120일간) 실제 거주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를 병행해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장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각 주소지 읍‧면‧동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를 같이 진행한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은‘23. 7.17. ~ 10.31.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 시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와 여주시의 정책 수립을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중점조사 대상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장기 거주불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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