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하고, 청년에게 힘이되고”
“전세사기 예방하고, 청년에게 힘이되고”
  • 새연합신문
  • 승인 2023.07.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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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양평군은 26()부터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자 기준 만19~34세의 양평군 거주 청년으로 2023. 1. 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하며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격심사 및 결과통지를 거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지급한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청년에게 힘이 되고자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별관2)를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84일부터는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업로드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보증증서 등으로 양평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에게 힘이 되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경제과 청년팀 담당자(770-2625)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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