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7일 자로 양평군 도시계획조례가 일부개정 되면서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삭제되었다.
기존에는 농막을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업용 시설로 판단하여 농지전용 절차 미이행과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근거로 농막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득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올해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삭제됨에 따라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농막 설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게 되어 측량 및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게 되어 주민 불만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양평군청 허가1과에서는 주민 불만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토지의 형질변경 등 사업계획(우수ㆍ오수, 급수, 도로계획 등) 없는 단순히 농막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 처리 없이 (건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허가1과장은 도시계획 조례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삭제 따른 농막 신고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직원들의 업무 연찬과 민원 대행업체 등에 이를 홍보하여 주민 불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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