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9월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양평군, 9월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 새연합신문
  • 승인 2023.08.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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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양평군은 동물보호 및 동물유기·유실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인식을 제고하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9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10월 한달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자진신고 기간 동안 과태료를 면제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양평군에서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어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마리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마리당 2만원 지원)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신동호 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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