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성료
양평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성료
  • 새연합신문
  • 승인 2023.08.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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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지난 24, 25일 양일에 걸쳐서 양평생활문화센터 2층 씨어터양평에서 공인중개사 90여 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시행했다.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던 교육을, 일상회복이 시작됨과 더불어 공인중개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최근 여론에 발맞춰, 대면 집합교육으로 정상화하여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교육에 잔뼈가 굵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를 비롯하여 2023년에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과 전세 사기 예방 내용, 최근 판례까지 포함하여 교육이 진행됐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가공인중개사법34조에 의거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2023년 연수교육 대상 공인중개사는 사이버교육 6시간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연수교육 미이수자에게 문자와 전화, 우편을 통해 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군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동산 중개서비스가 제공되어 건전하고 더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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