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운영
양평군,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운영
  • 새연합신문
  • 승인 2023.09.17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군은 9월을 재산세 납부의 달로 운영하며, 이에 따라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11만여건, 288억원을 부과고지했으며, 납기는 104일까지로 양평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는 전년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3. 6.1.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토지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30일이지만, 이번에는 토요일과 연휴로 104일로 납기가 연장됐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며,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또는 ARS 031-770-3900 전화 한통으로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250,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양평군은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과 본세액이 30만원이 넘을 경우 중가산금이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켜 104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