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보건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떴다방(신종홍보관)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섰다.
‘떴다방’이란 장소를 이동해 3~6개월 단위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처럼 허위 판매하는 영업행위 및 사은품을 주겠다고 선전하여 소비자를 끌어모은 뒤 높은 가격에 물건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주시보건소는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홈페이지 배너 알림, SNS, 보건소홈페이지, 전광판, 시정홍보TV를 통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주의,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경로당과 보건지소 등 노인 밀집 지역에서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동 요령으로는 ▲제품 표시사항 확인(소비기한, 제조회사명, 품목제조보고 등) ▲충동구매 유의(자녀 등 주변사람들과 상의) ▲제품 개봉 유의(환불 불가) ▲반품·환불 문의 등을 들고 있다.
여주시보건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지인 권유 등에 따른 떴다방 방문을 자제하고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적인 ‘떴다방’이 운영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부정·불량식품(1399), 여주시보건소 식품안전팀(031-887-3612) 또는 경찰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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