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이후, 업소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

양평군은 오는 11월 23일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음식점, 카페 등 해당업소에서 혼선과 피해방지를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확대 시행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11. 23.까지 집중실시한다고 밝혔다.
11월 24일부터 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제과점 등에서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은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고 사용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0월 11일 관내 식품접객업소 3,636개소에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안내공문서와 홍보물을 발송하고, 현장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주민들도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1회용품이 없는 친환경적인 군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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