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지에 무기성오니(폐기물) 및 과도한 성토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양평군에서는 불법성토 관련 점검반을 편성하여 높이 1미터,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성토 및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2인 1조 6개 반을 구성해 농지 성토를 완료한 부지에 대해서 △성토 높이 및 면적 측정 △성토법면 보강, 배수로 없이 매립으로 인한 배수 불량 △무기성 오니(폐기물) 매립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후 성토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 발생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배수로 설치, 성토 법면 유실 방지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농지 성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m 이내 경우에도 인접 토지의 관계ㆍ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파손, 토사 유출, 배수 문제 등 발생 시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조치 명령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성토를 차단하여 올바른 성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새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