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환경개선부담금에도 수시부과 방식을 도입한다.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3월(전년도 7월~12월)과 9월(현년도 1월~6월) 정기분으로만 부과해 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이 이렇다 보니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를 한 차량소유자는 현재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아 독촉으로 인한 군과 차량소유자 간의 갈등이 발생해왔다.
군 관계자(환경과장 김병후)는 이러한 갈등을 없애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수시부과 방식을 적용했다고 말하면서 10월 조기폐차 대상(경유차로 4·5등급) 차량 수시부과한 결과 93%의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부과를 말소차량, 소유권이전차량에 대해서도 확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부과로 환경개선부담금 후납으로 생기는 혼선과 불편함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여 체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환경과 기후대응팀 (☎031-770-2289)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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