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2023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새연합신문
  • 승인 2023.11.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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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1129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양평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되고,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 및 분할납부 등을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양평군청 세무과(자동차세) 및 교통과(과태료)에 직접 방문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군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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