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작
양평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작
  • 새연합신문
  • 승인 2023.12.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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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

양평군은 12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내용

(단속대상)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기간) 2023.12.1.~2024.3.31. 06:00 ~ 21:00(공휴일 제외)

(단속방법) 고정식 운행제한 단속카메라(1개 지점)

(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최대 10만원

(단속제외)

저감장치 부착차량

영업용 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9조에 해당하는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통합누리집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양평군청 환경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등급제콜센터(1833-7435)로 전화확인이 가능하다.

저공해조치 신청(자동차 배출가스 통합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한국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1577-7121), 저감장치 부착(1544-0907))

환경과 기후대응팀: 031-770-2276

군 관계자(환경과장 김병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1군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것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분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운행제한에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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