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
12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
  • 새연합신문
  • 승인 2023.12.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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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2023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553건 약 31억 원(지방교육세 7억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6, 12)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현재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과세기간은 71일부터 1231일까지이다.

, 20231년분 세액을 1, 3, 6, 9월에 미리 연납하거나, 6월에 연세액(본세 10만원이하)으로 모두 납부한 납세자는 제외되며, 71일 이후 신규 및 이전등록 차량은 등록일부터 12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된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며,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 간편결제앱 또는 ARS 031-770-3900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기 내 납부 해 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기타문의는 양평군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담당자(031-770-2204)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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