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553건 약 31억 원(지방교육세 7억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단, 2023년 1년분 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연납하거나, 6월에 연세액(본세 10만원이하)으로 모두 납부한 납세자는 제외되며, 7월 1일 이후 신규 및 이전등록 차량은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된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며,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 간편결제앱 또는 ARS 031-770-3900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기 내 납부 해 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기타문의는 양평군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담당자(☎031-770-2204)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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