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기간 1년 연장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기간 1년 연장
  • 새연합신문
  • 승인 2023.12.2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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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라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061일부터 시행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412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감면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이천시민 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기종 72321대 전체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50% 감면된 임대료(최소 5,000~ 최대 55,000)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부담 완화로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신청은 홈페이지(https://www.amrb.kr/icheon/)신청 또는 전화신청 본소(031-644-4139) 및 남부분소(,031-645-3499), 내방 등을 통해 사전 예약 방식으로 원하는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운송수단이 없는 농가를 위해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도(편도 20,000)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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