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기준 완화 등 8건 규제, 중앙규제 개선과제로 제출
양평군은 과도한 중첩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허용 기준 완화” 개선과제를 중앙규제 핵심과제로 제출하여, 지난 1월 17일 지방규제혁신 실무회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개선과제로 접수되었다고 발표했다.
현행, 산업집적법은 한강수계 수질 보호 등을 위한 취지로 자연보전권역 기타지역 내 공장건축 면적을 1천㎡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제는 그간 우리 군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양평군은 동 규제기준을 3천㎡로 상향 조정을 건의했고,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를 고려한 공장건축 면적 확대도 함께 제안하였다.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정책조정팀은 “추가로 7건의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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