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실시
2024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실시
  • 새연합신문
  • 승인 2024.02.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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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28()부터 2024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주택 및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양평군에서는 동물등록 비용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 감소를 위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며 소유자는 1만원을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지원 사업에 참여한 양평군 내 동물등록대행업체는 10개소로 강남동물병원(서종면), 개포동물병원(양서면), 동물병원 산책(양평읍), 양평가축병원(양평읍), 용문동물병원(용문면), 용문조아동물병원(용문면), 우람동물병원(양평읍), 중앙동물병원(양평읍), 참좋은동물병원(양평읍), 토마스동물병원(양평읍)이다.

군 관계자는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기동물의 소유자 확인을 통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내 반려견을 기르시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4.2.28.()~2024.12

사업량(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소진 시 까지

사업시행 : 관내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10개소)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 개, 고양이)

사업량 : 741

- 동물등록 지원비용(두당 2만원) : 내장형무선식별장치 1만원, 등록대행비 1만원

- 소비자 부담금 : 1만원

사업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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