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제1기분)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제1기분) 부과
  • 새연합신문
  • 승인 2024.03.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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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관내 노후경유차(배출가스4·5등급) 소유자에게 2024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수는 총 4,824건이며, 금액은 157,909,080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해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매년 3·9,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전년도 71일부터 1231일까지 차량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기내 기한은 315일부터 41일까지이며, 온라인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가상계좌, 모든은행(창구 및 입출금기)에서 납부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기내 이후에는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환경과 기후대응팀(031-770-2289)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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