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19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새연합신문
  • 승인 2019.01.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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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바뀌는 제도들이 꽤 있죠?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로, 2019년에 새롭게 적용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들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018년 7,53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9년 10.9%가 인상된 8,350원으로 최종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8년 1,573,770원에서 1,745,15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기업·공공기업 등 많은 기업의 월급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반대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조금 더 커질 전망입니다.

2. 근로장려금제도 개편 및 확대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전문직 제외)로 시행 1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혜택이 확대 개편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확대되어 새해부터는 월 300만 원 미만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EITC)으로 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연령과 재산·소득 요건도 완화됩니다. 올해부터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액 역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2500만 원에서 연 3600만 원으로, 외벌이 가구는 연 2100만 원에서 연 3000만 원으로, 단독가구는 연 13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재산 한도는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한다면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부터 9월 20일에 신청해야 하며, 하반기 소득분은 그다음 해의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요건과 지원 금액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개편방안’으로 검색 후 확인하세요.

3.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의 약 80% 수준에서 ±2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5%포인트 인상되어 85%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 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입니다.

4.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및 주택임대 소득 분리 과세
지난해 있었던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해 새해부터 1주택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이 0.5~2.7%로 확대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또한 분리과세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축소됩니다.

5.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올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입 연령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남성의 경우는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총급여 3000만 원(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한 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됩니다.

6.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새해 결혼하는 부부들이 들으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라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 포함)이며,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 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규모도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일 때만 해당됩니다.

7. 아동수당 및 돌봄센터 확대
2018년에 새롭게 도입된 아동수당이 2019년에 확대 시행되며, 보편적 복지로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만 6세 미만의 소득 하위 9%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더불어 '다함께 돌봄센터'가 150개 추가됩니다. 이곳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문화, 예술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아이가 있는 가정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8.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확대
국민행복카드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만 1세 아동의 의료비 결제도 가능합니다.
2018년 현재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은 단태아 50만 원, 다태아 90만 원까지 지원이 되지만, 새해부터는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으로 지원금이 10만 원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해주는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아빠 출산 휴가 확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입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장인 6명 중 1명이 남성이었고, 점차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남성의 출산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3일~5일(3일 유금 / 2일 무급)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유급 출산 휴가는 10일(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5일)로 변경되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10.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또한 인상됩니다. 육아 휴직은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의 휴직을 사용하는 제도로, 부부가 1년씩 사용 가능하고, 육아 휴직 1년간은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까지 통상 임금의 50%로 전년 대비 10%가 인상됩니다. 상한액은 12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각 20만 원씩 인상됩니다.
조금씩 바뀌는 제도들이 꽤 있죠?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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