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수도권 · 지방 상생발전법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수도권 · 지방 상생발전법 대표발의
  • 김순덕
  • 승인 2024.06.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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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이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 수도권정비계획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7일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 특수상황지역 , 접경지역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 교육 , 의료 , 문화 , 복지 ,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 수도권정비계획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 수도권정비계획법 」 은 제정된 지 40 년이 지났고 ,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 이제는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산업 · 교육 · 의료 · 문화 · 복지 · 생태 관련 단지 조성 및 특화시설 설치 ·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한 「 수도권정비계획법 」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

첫째 ,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대상을 ① 자연보전권역 ② 특수상황지역 ③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④ 접경지역 ⑤ 정비필요 공업지역 ⑥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으로 한정하여 저발전 , 소외 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만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

둘째 , 상생협력지구 지정이 주민과 지자체의 협의 , 수도권정비심사위원회 심사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정을 지양하는 등 지정절차를 합리화했으며 ,

셋째 , 과밀화 · 학생들의 높은 거주비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고 ,

넷째 ,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이익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 · 개발 · 홍보 , 주민의 복지향상과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

다섯째 ,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면 지구해제 등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의 소지도 없앴다 .

또한 , 상생협력지구 도입과 상생협력기금 도입을 위해 각각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과 「 국가재정법 」 에 근거도 마련했다 .

한편 동 법안은 지난 21 대 국회 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자 그동안 법안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

송석준 의원은 “ 이번에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경쟁력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 균형발전 ’ 을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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