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로 결정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 최근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에게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17 년 이후 2024 년 8 월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은 총 118 건이며 , 이 중 38 건은 미정비되어 위헌인 상태로 남아 있다 .
위헌법률들은 각 주무부처나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서 합헌적 내용으로 개정해야 위헌적인 내용이 해소된다 .
하지만 이러한 위헌법률 정비율은 2021 년 91.7% 에서 2022 년 65.5%, 2023 년 38.5% 로 급감하더니 2024 년 8 월말 현재 7.1% 까지 꼬꾸라졌다 . 올해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14 건의 위헌법률 결정이 났지만 개정된 건은 1 건에 불과했다 .
그런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된 위헌법률들 중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 헌법재판소에서 2019 년 위헌결정된 임부의 자기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 269 조 제 1 항 및 제 270 조 제 1 항 , 2022 년 위헌결정된 8 촌이내 혼인금지 및 무효에 관한 민법 제 809 조 제 1 항 및 제 815 조 제 2 호 , 올해 4 월 위헌결정된 형제자매의 유류분 인정에 관한 민법 제 1112 조 제 4 호 , 역시 올해 6 월 위헌결정된 친족상도례 형면제에 관한 형법 제 328 조 제 1 항 등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다 .
국회는 국회대로 민생법안 처리는 안 하고 정쟁만 일삼고 , 정부 부처는 부처대로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추진을 독려하고 있지 않아 위헌법률이 쌓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송석준 의원은 “ 위헌결정을 받고도 정비되지 않은 법률이 많아질수록 국민들에게 혼란이 야기되는 만큼 , 정부부처와 국회가 합심하여 위헌법률 정비에 앞장서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