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에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삶의 터전 ‘세림주택 ’
모자가정에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삶의 터전 ‘세림주택 ’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9.03.19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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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자립 터전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세림주택을 방문하다
시설 전경
시설 전경

 

허옥희 원장, “퇴직 후 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일하며 모자가정에 꿈과 희망을 주는 삶의 터전을 만들고 싶다”

(황선주 기자)  매년 이혼율 증가와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한부모가정이란 여러 가지 사연과 이유 등으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모자가족은 어머니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이며, 부자가족이란 아버지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이다. 

허옥희 원장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고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인 ‘한부모가정’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부모가정의 복지를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주시에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세림주택(사회복지법인 세림복지재단)은 여주시 북내면 도예로 361-3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의 복지를 위한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2003년 9월 9일 여주시 북내면 설립되어 현재 25세대 75명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생활시설인 세림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모자가정)의 사회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에 기여 하고자 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림주택 허옥희 시설장과 직원들은 모자가정에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자립지원 사업으로 주택무료 제공,생계비 및 의료급여 1종 혜택(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취업알선 및 교육 정보 제공, 각종 후원물품 지원,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급, 의료서비스, 임대주택 입주 안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가족지원사업인 부모교육, 가족나들이 및 문화활동사업, 가족의닥 빛 송년의 밤 행사, 입학과 졸업을 축하해주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인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과, 아동 1대1맞춤학습프로그램 및 체험학급과 야외활동을 돕고 있다.


또한 심리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 가족 상담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세림복지재단 허옥희 시설장은 “저소득모자가정의 사회적 기반 조성과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따듯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람이 있다. 앞으로도 그들에게 좋은 환경과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족복지설 세림주택 입주자 공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母)로써 만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단,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및 기타사유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입소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증빙서류로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지참하면 되며 세림주택 내부구조는  큰방 1,작은방 1 거실겸주방,욕실로 꾸며져 있다. 입주기간 3년이며, 연장기준에 적합 시 1년씩 2번 연장 가능하다. 입주절차는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 상담 후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며, 시설장은 상담자와 상담 후 입소 결정을 하게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한부모가족지원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신청한 후, 자격이 확정된 때부터 매달 지급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 조건 안내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 조건으로는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복지 급여 지급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이 해당한다.
다만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 위탁 수당을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 달라진 한부모가족 지원 금액 및 혜택 안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의 경우, 만18세(취학 중인 경우 만22세) 미만은 월 2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35만 원이다. 추가 아동 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한해 자녀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학용품비도 자녀 1인당 연 54,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면 생활보조금으로 가구당 월 5만원 지원받는다. 이밖에도 임신이나 출산에 관련한 지원비, 학업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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