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 명 넘어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 명 넘어
  • 정해균 기자
  • 승인 2019.07.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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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입 이후 5년간 기초연금 수급자 약 100만 명 증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아 기초연금수급자가 520만 명(‘19년 3월 기준)이 넘었으며,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약 100만 명이 증가했다고 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가 지난 4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됐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2019년 기준 :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2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한다.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 명을 넘었으며,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몰라서 못 받는 분은 없도록 연간 90만여 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안내해 매년 40 ~ 50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상담·접수해 드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매년 6천여 건 제공하는 등 국민편익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 노후소득보장 기관인 공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기초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함께 더 공고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 만큼 증액해 지급하다가 현 정부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올해 4월에는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 정책 결과 2018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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