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 8억7천100만원 부과
여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 8억7천100만원 부과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9.08.1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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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2019년 8월 주민세 균등분 52,309건, 8억7천100만원을 부과했다.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여주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로, 개인 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550,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차등부과 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면제되는데, 이는 생계능력이 없거나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덜어주자는 취지이다.

다만,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며,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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