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예스파크’ 미분양 상업지역 호텔 언제쯤 들어서나
이천 ‘예스파크’ 미분양 상업지역 호텔 언제쯤 들어서나
  • 정해균 기자
  • 승인 2019.12.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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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와 도자기조합 소송전 엄태준 시장의 솔로몬 해법 필요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촌 예스파크(藝,s Park) 미분양 상업지역에 다시 호텔 건설이 추진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천시와 예스파크 입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임시총회에서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이하 이천도자기조합)은 예스파크 사업부지 내 호텔 사업 추진 시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이천시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일각에서는 이천도자기조합이 한발 물러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원만히 해결되고 이천시가 호텔 사업 투자 재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또 한편에서는 이천시가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돼 결국은 싼 가격에 투자자 등이 토지를 매입해 모텔이나 호텔 등을 맘대로 지을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서 이천시가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해도 쉽게 응할 업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천시는 신둔면 고척리 552번지 일원 예스파크 카페거리 세비뉴 옆 부지를 국내외 관광객 수용력을 갖춘 호텔부지로 확정하고 지난 2017년부터 호텔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천시로서는 하루빨리 미분양된 상업부지가 호텔 등으로 개발돼야 미회수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해당부지는 용적률 200%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건물의 최고 높이가 6층으로 제한돼 호텔이 입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천시와 사전협의 등으로 한 시행업체는 20층 430실 규모의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자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내비쳤다. 이 업체는 지질조사와 디자인 심의까지 마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동안 찬성하던 이천도자기조합이 돌연 반대를 하며,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전면 무산됐다.

결국, 이 피해는 애초에 호텔이 들어선다는 말을 듣고 세비뉴 카페거리에 입점하려던 상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으며, 고급 숙박 시설 입지로 예스파크가 제대로 활성화되길 바라는 예스파크 입주 도예인들의 바람에도 찬물을 끼얹게 됐다.

스스로 이 부지를 분양하거나 판매해 채권액을 갚겠다는 이천도자기조합을 더는 신뢰할 수 없었던 이천시는 2018년 5월 이천도자기조합의 부동산 가압류 등기설정을 완료하고 6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대여금 청구건 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소송과 관련된 금액은 107억여 원으로 내년 1월 8일로 미뤄진 제10차 변론기일에서 1차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만일 원고인 이천시가 승소하고 피고인 이천도자기조합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이천시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천도자기조합은 지속된 소송으로 인해 6개 필지 토지 외에는 별도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결국 해당 토지가 경매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하다가는 이천도자기조합이 파산하고 조합이 해산되는 최악의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봤을 때 토지가 제대로 팔리면 충분히 채권 금액을 회수할 수 있지만 통상 경매 매물이 유찰되면서 점차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채권 금액 100% 회수는 용이하지 않다”고 전했다.

신둔면 주민 김모씨는 “엄태준 시장이 변호사 출신인 만큼 솔로몬의 해법을 발휘해 꼭 법으로 해결하기보다 이천시 도자 산업발전과 관광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라도 서로 한발씩 물러나 협의를 통한 현명한 해법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 관계자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지만 지속적으로 이천도자기조합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가장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후 절차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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