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연합신문이 선정한 2019년 ‘핫이슈’ 양평 10대 뉴스
새연합신문이 선정한 2019년 ‘핫이슈’ 양평 10대 뉴스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9.12.16 16:1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양평공사 - 부정채용 관련자 수사의뢰 

양평공사는 박윤희 사장의 취임 이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과 ‘법과 규정에 따른 공사 운영’ 등을 내세우고 100일간의 비상혁신 업무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평공사는 지난 1월 16일부터 17일간 행정안전부, 경기도, 양평군의 합동감사에서 지적한 결과 및 처분처리 요구에 따라 전직 임원 등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평공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지난해 11월 21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접수된 채용과 관련된 부정문제를 행정안전부 등이 접수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정안접부 등의 조사 결과 2015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된 A모씨 등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계획이나 공고 절차없이 당시 임원 또는 지인의 추천으로 채용한 것으로 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이들을 채용한 후 채용연장 계획도 없이 약 8개월간 계속 고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2016년 1월에는 위 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채용한 것으로 합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 P의원 내연녀 사건으로 연초 논란

P모 양평군의원이 올 연초 내연녀 소동으로 지역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건은 지난 1월 23일 양평군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 카페에서 한 여성이 손님들 앞에서 한 시간 가량 행패를 부리며 빚어졌다. 이후 또 다른 내연녀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양평군 의회는 P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3표)이 과반을 넘지못해 부결됐고, 의회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3. ‘지평막걸리’ 정작 생산지는 강원도 춘천

 

양평군 지평면에서 시작돼 지역명을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지평막걸리’가 춘천에 최신시설 제2공장 건립 후 양평에서는 생산 생산되지 않아 주민들은 물론 막걸리 애주가들로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양평군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62번길 27에 소재한 지평막걸리를 생산하는 지평주조의 양조장은 일제강점기인 1925년 설립돼 3대에 걸쳐 전통방식으로 전통주를 제조하고 있는 양조장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중 하나다.

지평양조장은 한국전쟁의 격전지였던 양평에 위치해 전쟁 중 인근에서 잔존한 유일한 건물이다. 특히 1951년 2월 지평리에서 중공군의 공세에 맞서 싸웠던 지평리전투 당시 이 건물은 UN군의 지휘소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2014년 7월 1일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594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양평의 특산물로 자리 잡아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자 최첨단 자동화설비와 고도화된 품질관리 설비를 갖춘 공장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6월 강원도 동춘천산업단지에 제2공장을 건립했다.

말이 제2공장이지 양평에 주소를 둔 제1공장에서는 전혀 생산을 안 해 실제로는 양평에 있는 공장을 강원도 춘천으로 이전한 셈이다.

 

4. 양평군 - 여상규의원에게 특혜…뒤늦게 밝혀져
“산림경영관리사 신축 주체는 임업후계자도 안 되고 반드시 임업인이어야만 한다” 양평군이 여상규 국회의원에게 지난 2017년 임업인에게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를 허가해 준 것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여상규 국회의원은 한국당 소속으로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지역 3선의원이며 현재는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여상규 국회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3594m2 임야에 부지면적 199m2의 산림경영관리사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여 의원은 2007년 이곳 임야를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건물은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방향 식곡길의 좁은 농로를 2km가량 올라가면 산골짜기에 별장처럼 보이는 건물이 나온다.

문제는 해당 임야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점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업에 종사할리가 없는 점 때문이다. 더욱이 양평군에 여 의원은 신고 서류에 자신이 임업인임을 증명하는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러한데 양평군은 여 의원에게 산림경영관리사 신축허가를 내줬다. 현행 산지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는 대상은 임업인으로 국한돼 있다.

또 관리사의 용도는 작업도구를 보관하거나 대기 및 휴식하는 공간으로, 주거용이 아니다. 산림청 산지관리과 담당주무관은 지난 7월17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산림경영관리사 신축 주체는 임업후계자도 안 되고 반드시 임업인이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5. 양평군 청렴도 올해도 전국 최하위권

수년간 양평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의 ‘불명예’ 기록을 이어간 가운데, 올해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의 성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평군은 올 들어 ‘청렴하고 신뢰받는 군정 운영’을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 구현’을 청렴 비전으로 내세우는 등 종합청렴도 3등급(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을 목표로 청렴도 향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청렴도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물러 예상되어서 그동안의 노력이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난 해 4등급(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을 받았으며, 올해 종합청렴도 3등급(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 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부기관에 의해 직원 8명의 비위 사실이 적발돼 이 가운데 5명이상반기 징계 처분을 확정받은데다가 3명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에서 양평군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다. 하나는 예산의 부당 집행 사례다. 예산 관련 평가에서 전국 군(郡) 단위 평균 7.74에 비해 0.75점 낮은 6.99점을 받았다.

군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이‘아직도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하나는 권력남용이 여전하다는 것이었다.

평가에서 양평군은 전국군(郡) 단위 평균 대비 7.21점보다 0.60점 낮은 6.61점을 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 사례는 업무외 사적인 일 지시, 법규 위반사항 강요, 과거의 잘못된 관행사항 지시, 부당한 대우 등이다. 이에 따라 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하반기중점 추진계획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인 ‘부정부패감시센터’ 운영과 대 군민 홍보를 제시했다.

 

6. 양평군 개발규제 강화 움직임에 지역사회 반발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난개발 방지등을 이유로 개발행위 시 해당 부지의 표고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 하자 지역사회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군은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아래에 위치하는 토지에 한해 개발을 허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다만 50m 이상에 위치한 토지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개정안은 개발과 관련해 도로를 50m이상 개설할 경우 폭을 6m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례에 있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원칙으로하되 기존 마을안길의 도로 너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그 기준을 예외로 한다’ 규정은 삭제했다. 군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조례안을 결정해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상수원보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삼중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까지 제한하게 되면 평지 외에는 사실상 개발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발했다. 한편 양평군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은 이 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표명했다.

 

7. 양평공사, 유력정치인 아들 부정채용…파문 확산

230억원 적자인데 퇴사 직원에게 20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양평공사(사장 박윤희)가 유력 정치인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사실이 최근 양평군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 230억이 넘는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퇴사한 직원에게 2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관련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처분 등을 양평공사에 주문하고 공사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했다.

양평공사는 근거 규정도 없이 인성·적성검사 시험기간이 지난 8월 21일 응시자격이 없어진 A모씨(유력정치인 아들)에게 추가로 응시 기회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켰다. 당시 양평공사는 공고 내용 변경에 따른 공고, 군과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만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심의가 완료돼 채용관련 안건 이 통과되기도 전에 A모씨에게 추가로 인·적성검사 시험을 응시하게 했다. 다시말해 A모씨 가 부정채용되면서 합격했어야 할 응시자 1명이 불합격되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A모씨는 유력정치인의 아들로 알려졌다. 때문에 양평군은 부정채용 과정에 의혹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사에 관련 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 양평공사는 20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면접심사 위원에게 5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00만원이 넘는 행사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모두 7건 2천360여만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낭비했다.

여기에 양평공사 사장은 업무용 차량 과 기사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공사는 전용차량 관련 내규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전용차량으로 사장의 관외 출.퇴근을 허용했다.

더욱이 출·퇴근 차량 운행을 위해 근로시간이나 업무 추진과 무관한 시간에 직원 2명을 2교대로 나누어 차량을 운행토록 해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8.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장, 지난해 7월~12월까지 업무추진비 138회 사용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양평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업무추진비 공개대상도 타 시·군과 달리 의장·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만 공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개 항목도 축소하고 사용일자·금액·목적만을 공개하는 등 부실했다. 정의당 양평군위원회(위원장 유상진)가 최근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비교분석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양평군의회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금액은 1천500만원대로 7개 시·군 중 평균치에 들지만 사용 횟수가 138회(평균 9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양평군의회 의원은 7명으로, 의원 수가 같은 여주시(80회), 가평군(48회)과 비교하면 업무추진비 사용 금액과 횟수가 크게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주말·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이 32회로, 광주시의회·하남시의회가 주말·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과 대조를 보였다.

타 시·군 의회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명과 장소의 주소, 사용시간, 대상인원까지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에 비해 양평군의회는 구체적인 행사 명칭과 목적 등을 표기 않는 등 공개내용의 투명성마저 보장받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정의당은 이번 분석을 통해 △의장, 부의장 포함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모든 상임위도 공개 △공개 항목 확대로 투명성 강화 △사용금액 및 횟수에 대한 적정성 면밀한 검증 △주말 및 공휴일 사용 엄격히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를 높였다.

 

9. 일부 공무원 소통행정…소귀에 경 읽기

양평군 서종면 일부 지역은 수 년전부터 식수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군은 예산과 지역의 형평성 등을 고려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을 공급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그 예로 153가구가 거주하는 서종면 문호6리의 경우 36가구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봄과 겨울철 갈수기에 식수난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더욱이 문호6리의 경우 현재까지 200가구가 전원주택 등을 짓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종면 문호6리는 지난 2016년 가압기를 설치해 달라고 천여만원을 양평군에 납부했으나 양평군 상수도사업소는 기존의 문호6리의 경우 상수도 압력이 낮아 가압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그 해결책으로 마을 상수원 관정을 개발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한 후 2곳을 시추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사정이 이쯤되자 마을 주민들은 다시 양평군과 협의하여 마을기금으로 상수원 관정을 개발해 만족할 만큼의 식수를 확보할 경우 군의 예산을 확보해 식수난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양평군의 확인을 받은 후 4천5백만원의 마을기금을 투입해 1일 90톤 규모의 상수원 관정을 개발했다.

따라서 양평군은 마을상수도 탱크 설치금액 약4억의 예산을 확보한 후 지난 5월 물탱크 설치 도면을 완성시켰다. 이에 따라 서종면 문호6리 마을리장은 물탱크를 설치할 땅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도로의 토지 약 천여평을 마을에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1차 공사분 6천여만원을 마을 기금으로 한국건설(주)에 지불하고 상수도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지난 6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즉시 공사를 착공할 것을 문호6리 리장과 추진위원회에 전달한 후 “서종면 문호6리(수대울)마을상수도 설치공사”라는 현수막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물탱크를 설치하는 공사과정에서 양평군의 해당 부서간 떠넘기기 행정으로 마을 전체가 산림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7월 초순경 군청 산림과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산림훼손 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했다고 지적해 즉시 문호6리 상수도 추진위원회는 공사를 중지하고 훼손된 토지 70%를 복구한 상태이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되자 문호6리 주민들은“수도사업소는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해 놓고 산림부서는 불법공사라고 공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 어떻게 되겠냐”면서 “큰 실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10. 보전관리지역 관광농원 음식점 허가 ‘특혜’ 의혹

양평군이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는 관광농원 부지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줘 논란이 됐다.

군에는 현재 5개의 관광농원이 운영 중이며, 허가가 나가 조성 예정 또는 공사 중인 관광농원 11개를 포함하면 모두 16개의 관광농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양평군이 이중 특정한 한 관광농원에만 허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 특혜가 의심되고 있다.

최근 양평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난해 8월 28일 서종면에 위치한S관광농원이 제출한 관광농원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 승인했다. 이 관광농원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에는 자율시설인 야영장, 수영장, 족구장, 판매장, 음식점 등 3만2천728m2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 중에서 산 150-56번지와 산150-87번지에 허가가 난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부지이다.

산 150-56번지와 산 150-87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음식점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나갈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제3항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만 국한하고 있는데 관광농원의경우 농업이나 임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예외사항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는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서는 3만m2(약 9천평)이하의 관광농원 등 농어촌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농어촌정비법에서는 관광농원 등 농어촌관광휴양시설의 경우, 숙박시설 및 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산림과 관계자는 “산림청에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관광농원으로 인허가 나갈시 관광농원 부대시설로 소매점(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인 경우 ‘농어촌정비법’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관광농원 시설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관련 제2호에 따른 관광농원 시설 기준에적합하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제2호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있다”고 했다. 이어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허가를 내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광농원과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관광농원의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 결정할 수는 있으나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즉,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조성이 가능한 관광농원이라 하더라도 개별법에따른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이 부합되야 하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의 허가는 불가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양평 2019-12-25 07:20:31
청렴도 최하위
질이 낮은
지자체
우수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