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시장, “공유재산은 시민 위한 재산"
이항진 시장, “공유재산은 시민 위한 재산"
  • 황선주 기자
  • 승인 2020.02.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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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갖고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시 입장 발표

이항진 시장은 "공유재산의 경우 과거에는 매각 등 처분 위주의 정책을 폈지만, 이제는 활용, 개발 등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정책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주시 공유재산 취득의 재원 마련과 활용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항진 여주시장, 정책브리핑 갖고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시 입장 발표

그는 경기연구원의 ‘공유재산관리의 이론적 고찰’ 연구 자료'를 근거로 패러다임 변화를 언급하며 "여주시는 현재 시민 중심의 행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정책을 펼치는만큼,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서장인 김용해 회계과장은 여주시가 행정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네 가지의 원칙을 세워 취득하고 있다며 그 원칙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공유재산 취득 내용을 공개했다.

첫 번째는 국·도비 유치를 위해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산림조합(842㎡), △공공청사예정부지(33,058㎡), △신축 오학동사무소 인근부지(6,093㎡), △북내 주암분교(12,338㎡) 점동 안평분교(7,248㎡) 강천 걸은분교(12,594㎡), △상동 문화예술부지(1,445㎡) 등이다.

두 번째는 청사 마련을 위한 취득사항으로 △직원 관사 부지 매입(283㎡), △시청 인근 부지(6,259㎡), △강천면 복합청사(11,901㎡), △산북면 복합청사(8,616㎡) 등이며 세 번째는 도시재생화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사항으로 △하동경기실크(8,955.3㎡), △제일시장(10,815㎡), 상동 방앗간 인근부지(109㎡) 등이다.

네 번째는 도심지 내 주차장 확보를 위해 취득하는 사항으로 세부 사업은 △시청 본청 주차장(1,402㎡), △상동 방앗간 인근부지(84㎡), 상동 방앗간 주차장(2,019㎡)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제일시장의 경우, 재건축 중단에 따른 용역비 등 채무가 발생돼 지속적인 소송제기 로 강제 경매개시 결정 상태다."라면서 "부동산의 법적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르게 존재하는 등 자생적 존립이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하동지역의 침체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가 매입해 시민을 위한 재생 방안 강구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던 건설 분야 예산을 줄이고 관리 차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한편 공유재산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재산은 매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유재산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용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고 장래에는 수익성 창출로 여주시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민을 위한 공공의 재산"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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