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축협, 조합장 자진 사퇴…재선거 5월 14일 결정
이천축협, 조합장 자진 사퇴…재선거 5월 14일 결정
  • 정해균 기자
  • 승인 2020.03.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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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재선거일이 오는 5월 14일로 최종 확정됐다.

이천축협에 따르면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조합장이 사직할 경우 이사회가 3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고 재선거를 치르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일정이 겹쳐 총선 이후인 5월 14일로 조합장 재선거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조합장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천축협 김영철 조합장을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조합원 실태조사서에서 조합원 59명 중 57명이 휴업으로 조사됐고, 이후 59명이 최소한 1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서의 기재 내용이나 결과 보고만으로 곧바로 이사회에서 59명이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조합장 당선자와 원고의 득표 차이가 37표인 사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 57명이 이 선거에 참여한 사실은 농협법 제26조 및 피고 조합 정관 제62조, 제63조 규정에 위반한 선거로서 그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김영철 조합장을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김영철 조합장은 지난 2월 20일 직무 정지에 이어서 25일 조합장직을 자진 사퇴 했으며, 이천축협은 이경호 수석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앞서 원고 A씨는 지난해 김영철 조합장에 대해 공공단체 등 선거에 관한 볍률위반 혐의로 형사고발과 함께 조합장 선거 무효확인의 소 및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오는 5월 치러질 이천축협조합장 재선거에 자진 사퇴한 김영철 전 조합장이 재출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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