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따른 농촌지역 불법 소각 집중단속
이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따른 농촌지역 불법 소각 집중단속
  • 정해균 기자
  • 승인 2020.03.09 2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천시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년 12월~20년 3월)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이 농촌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합동으로 수립함에 따라, 이천시는 지난 1월부터 농업정책과, 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환경부 불법 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에 의거해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 소각에 해당되며,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농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단속이 불가피함에 따라 농업잔재물은 파쇄 후 경작지에 살포,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불법 소각 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촌소각 집중관리 기간인 이달 점검단 활동을 강화할 예정으로 불법 소각에 대한 신고 접수 시 합동점검단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