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시 유치 IT 상장기업 특혜 의혹 제기
여주시의회, 시 유치 IT 상장기업 특혜 의혹 제기
  • 황선주 기자
  • 승인 2020.06.29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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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예 의원 “도로 요건 못 갖췄는데 공장 설립 인가 내줬다”
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법에 따라 적극 행정…자문 받았다”

여주시가 삼고초려 끝에 투자유치에 성공한 코스닥 상장 IT기업의 공장 설립과 관련해 시의회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시는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감사기관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주시의회 이복예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와 투자유치 협약을 맺고 능서면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 K사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K사는 현재 능서면 광대리 237-2 일원 부지 면적 2만9000여㎡에 들어서는 1조 13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IT 기업이다.

시는 지난해 9월 20일 이 회사가 신청한 공장설립 인가를 내줬다.

이복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관계자에게 “당장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시가 기업유치를 핑계로 도로 허가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부지가 회사 대표인 부인과 처남들 소유다. 도로 없이 공장설립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주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감사관계자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기업규제완화법은 현황도로가 있으면 도로개설 허가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전 답변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인가를 내줬다”며 “당시 도로개설 문제가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현재는 모두 해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장설립 인가 당시 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과 공장 설립 주무부서와의 소통 부재로 일부 행정 처리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해당 부지에는 K사와 3곳의 협력사가 함께 들어오게 된다. 중첩규제로 고통 받는 여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이다. 세수 확보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여주시의회, 시 유치 IT 상장기업 특혜 의혹 제기 '의견 분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의 도로는 시는 일자리경제과와 건설과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21일 개설 허가가 나간 상태다.

K사 공장설립 인가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A씨는 이복예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며 “해당 기업이 신청한 허가 도면에는 법적 기준에 맞는 도로가 없었다. 그런데도 시는 이를 토대로 공장설립 인가를 내줬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그보다 더 큰 기업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능서면민 B씨는 “가뜩이나 능서면이 경기가 좋지 않아 면 소재지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면서 “굴뚝 없는 친환경 IT기업은 오염이 발생하지도 않는데 왜 허가 취소를 해야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해당 기업은 능서지역에서 가뭄에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현 시점은 여주시가 시유지라도 내어주며 일자리 창출과 세수 문제에 적극적 행정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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