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개 식용 문화 개선, 정부가 명확한 대책 내놔야
유기견·개 식용 문화 개선, 정부가 명확한 대책 내놔야
  • 황선주 기자
  • 승인 2020.07.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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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삼복(三伏)이면 더위를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개들이 보신탕 애호가들의 입 속으로 사라진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삼복을 전후해 동물보호단체의 시위가 반복되는 등 개 식용 문제를 두고 찬반 대립도 계속되고 있다.
한 동물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9%는 ‘개고기 섭취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개에게는 동물보호법도 충분한 법적 보호장치가 되지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통설이다. 현행법상 ‘가축이기도 하고 가축이 아니기도 한’ 개의 애매한 법적 지위 때문에 매년 비슷한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다.
동물 단체들은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개 사육이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주장하는 반면, 개 농장주와 보신탕집 업주들은 당국이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낫다며 개고기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전 개농장을 운영했었다는 A씨는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라는 이유로 대량 사육이 가능한데 이것이 맹점”이라면서 “철창에 갇힌 채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공장식으로 길러지다 고통만 받다 고문하듯 감전시켜 도살한다”고 증언했다.
애매한 동물보호법 때문에 개가 보호장치없이 철창에서 폭염 혹한을 견디다 죽는데 이런 애매한 동물보호법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안 모씨는 “개 식용이 불가피한 일이라면 사육환경 개선을 철저히 하고, 도살 시 인도적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업자는 개를 전압선을 연결한 쇠꼬챙이로 찔러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하고 있다. 죽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털을 뽑거나 삶아버리는 경우도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철에 수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도 이런 개 식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유기견 문제와 개 식용 논란….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내놔야 한다. 수수방관하는 사이 개들은 지금도 비명 속에서 처참하게 죽어간다.                                                                           

황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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